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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선정 기준 더욱 강화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12일
앞으로 모범음식점 선정시 소비자가 반드시 참여하고, 모범음식점의 수도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3월 1일자로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의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소비자가 1/3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모범업소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매 분기별로 위원회를 열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심의한다.
그동안 모범음식점 수를 일반음식점의 5% 이상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함량미달의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하도록 하고, 모범업소의 영업자, 영업소 소재지 및 주 취급음식의 변경 시에도 재심사하도록 하며,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시·군·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업소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점검표를 보완하고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반찬을 제공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제공하여 남은 음식을 제로화할 수 있도록 ‘소형·복합찬기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2009년말 기준으로 모범업소는 전국적으로 약 2만6000여 개소에 달하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해당 시·군·구로부터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안내홍보책자 수록,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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