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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19일
문: A의 남편인 B는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데, 얼마 전 회사를 출근하다가 전날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빙판이 된 커브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전주와 충돌하여 허리와 목을 심하게 다쳐 3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B는 자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A는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B의 직장 동료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을 신청해 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을 적용 받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회사 내에서 일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회사에 출근 또는 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통근버스 등를 이용하다가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지만, 개인 승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회사에서 타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년 9월 3일 선고 99다24744 판결).
그러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B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033) 242-3641~2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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