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임봉택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 ⓒ 횡성신문 | 산지란 농지·초지·택지· 도로 등을 제외한 아래항목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즉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생육하게 된 토지와 그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늪과 못) 및 임도를 말하며,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도 산지다. (산지관리법)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구분하는데, 보전산지는 임업 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 산지와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용 산지로 구분되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 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 등에 필요한 산지로 관리지역이며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산지다.
그러나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서도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법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주택이나 그 부대시설, 지하수 광물의 탐사 및 시추, 화장장·납골시설·종교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관, 근로자 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할 수 있다.
산지를 전용하여 목적사업을 시행하려면 위에서 논거한 사항들이라도, 담당 공무원이나 측량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산지의 전용은 신고로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산지전용행위는 임도,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공익시설, 임업시험연구시설, 가축의 방목, 문화재 지표조사, 산채·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설치, 지하자원의 탐사 및 시추시설의 설치, 산불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그외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등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산지를 전용할 수 있다.
문의: (033)345-1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