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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칠 야간집회, 법 개정으로 막아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19일
 |  | | | ↑↑ 엄광열 / 횡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과장 | | ⓒ 횡성신문 | 이젠 여지없이 햇빛에 온기가 느껴지고 움츠렸던 만물이 생동하는 입춘이 지나갔다.
다사다난 하지 않았든 해가 어디 있었겠냐만, 2010년은 치안질서 확립에 더욱 어려운 한해가 되리라 예상된다.
분출되는 사회적 욕구와 반목되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살리기 사업, G20, 노동계 춘투 및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노사문화가 치안수요의 급증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야간 집회의 조건부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서는 야간집회의 부작용에 대비 야간 옥외집회를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어, 이에 대다수 국민 및 경찰에서는 개정법안 통과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 하고 있다.
첫째, 야간집회는 주간 집회보다 현장을 통제하기 어렵고 신원파악이 어려워 선동에 의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기 쉬우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자간 충돌로 인해 서로 간에 부상자가 다수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둘째 집회장소 대부분이 시민들이 밀접한 생활주변으로 혼잡한 교통 통제의 어려움과 야간의 평온한 휴식을 저해하고, 셋째 야간집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보다 더 많은 경찰력과 이에 대응하는 야간장비 등 막대한 예산과 경찰력을 집중투입하다 보면, 산적한 민생치안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반사적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소신껏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기를 한사람의 국민이자 경찰의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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