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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군수·군의원도 예비후보등록 본격시작

선거법 개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도 대폭 확대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22일
ⓒ 횡성신문
지난달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되었고, 횡성지역은 지난달 19일부터 도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2 지방선거 열기가 피어오르면서 이달 21일부터는 군수 및 군의원의 예비후보등록도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또한 금년에 실시되는 6·2지방선거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되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신인들의 경우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는 5명까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시장은 3명, 지방의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선거홍보 방법도 대폭 확대되어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 지지요청은 심야시간대(밤 11시~새벽 6시)에는 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이 되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통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또 1개의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리고 명함을 나누어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명함 배부와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 후 사용하는 선거비용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되기 때문에,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참조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제한액의 0.5%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횡성지역은 지난달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군수, 군의원까지 예비후보 등록일을 맞아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여 그 어느 선거보다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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