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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

함부로 상표 사용하다 적발되면 법적제재 받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1일
ⓒ 횡성신문
앞으로 타 지역에서 횡성군의 대표적 특산품인 ‘안흥 찐빵’이란 명칭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
횡성군은 안흥면에서 생산되는 ‘안흥찐빵’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안흥찐빵의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됨에 따라 안흥찐빵마을 업소가 아닌 다른 지역 및 업소에서 제조돼 고속도로 및 각종 휴게소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짜 안흥찐빵들은 앞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횡성신문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은 상표법상 명칭에 대한 독점적 배타권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상품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안흥찐빵마을 업소가 아닌 다른 지역 및 업소에서 만들어 파는 가짜 안흥찐빵은 앞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함부로 안흥찐빵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 받는다.

안흥찐빵마을협의회는 가짜 안흥찐빵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16개 제조업소로 구성된 공동법인인 안흥명품합명회사를 설립, 지난 2007년 2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을 등록했다.

이에 이달 중 전국의 안흥찐빵 취급업소 조사를 벌여 20일의 유예기간을 준 뒤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 영업금지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한편, 안흥찐빵은 지난해 70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가짜 안흥찐빵까지 포함할 경우 매출 규모는 1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을 계기로 짝퉁 안흥찐빵 유통이 근절돼 시장점유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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