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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1일
↑↑ 이병두 세무사/ 본지 고문 세무사
ⓒ 횡성신문
사업가로서 수십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어느 갑부가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건물을 처분하여 그 중 일부는 거래처 부채를 갚거나 병원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 갑부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자녀들은 부친이 살아생전에 하신 일이라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수억원의 상속세를 추징당하였다.

이런 경우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즉,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경우 총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개시 전 1년내 2억원(또는 2년 내 5억원)이상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몇 가지의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 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유리하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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