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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기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1일
↑↑ 임봉택/ 명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횡성신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기준사항을 보면

1. 평균경사도 : 전용하고자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이며, 단 원형으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스키장업의시설은 35도)

2. 입목축적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임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이 관할 시·군 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단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솎아베기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활엽수림비율 :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의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활엽수: 참나무 등과 같은 잎이 넓고 낙엽이 지는 나무)

4. 연접개발제한 : 연접된 개발면적이 3만평방m를 넘지않아야 한다.
즉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산지 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이내에 있는 경우 해당 산지전용허가(신고)지역의 면적.

5. 그외 기준으로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개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산지전용으로 주변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상태가 고립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일부 도로 및 철도 등이 보이는 지역에 화장장 납골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해야 한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이상 열거한 사항에 적합하다 판단되어도 측량사무소 및 관할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 산지를 전용하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보전산지: 2,206원, 준보전산지: 1,697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394원, 평방m당 2006년 2월10일 기준 산림청장고시) 또한 산지전미만, 30도이상 등 4개로 분류) 1만평방m당 다르게 복구비를 예치하는데 보증보험증서로 예치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문의: (033)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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