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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이달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16일
횡성군은 4월 15일부터 6월15 일까지 2개월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직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DDA/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단가는 고정직불이 ha당 농업진흥지역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밖 59만7천원, 변동직불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다.
지급상한면적은 0.1ha에서 30ha(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제외 농지는 농지전용신고·협의 농지, 부정수령자가 소유한 농지 등이다.
지급대상자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로 농촌 외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며 신규는 후계농·전업농, 2년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자, 사망승계자이다. 지급제외 대상은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농지), 지급요건으로는 신청방법은 농업인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경작농지가 관내의 2개 이상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필수) → 별지 1호서식과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 별지 1호의 2서식, 영농기록(필수) → 관내자 1건, 관외자 2건이며, 도시지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외경작자는 경작사실 확인서 (마을리장 + 마을 거주자 3명 추가)를, 신규진입 신청자는 후계농·전업농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은 2009년에 고정직불금 3,717명/ 3,247ha/ 22억5400만원과 변동직불금 3,464명/ 2,831ha/ 20억7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도 3,800명/ 3,571ha/ 25억원을 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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