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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무단 설치·사용한 자의 책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6일
문: A는 9년 전 그의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자신의 토지면적이 협소하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B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B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한편 B도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A가 신축한 건물의 경계침범으로 인해 B소유 대지상에 건축최소면적이 확보되지 못하여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B는 A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 우선 A가 B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것이라면 B는 A를 상대로 민법 제214조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의 방편으로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A가 점유하고 있는 B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A가 B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B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와 관련해서는 B가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A가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B소유 토지의 면적에 범위에 한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년 8월 25일 선고 94다27069 판결, 2001년 3월 9일 선고 2000다7082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B는 A의 무단 건축으로 인하여 결국 자신의 토지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A를 상대로, A가 경계를 침범하여 무단 건축한 때부터 현실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 또는 B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B 소유의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변호사 문의: (033) 242-3641~2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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