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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6일
↑↑ 이병두 세무사/본지 고문세무사
ⓒ 횡성신문
얼마 전 횡성 읍내에 거주하는 횡성신문 독자로부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상담문의 전화가 왔었다.

8개월 전에 농지를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이를 양도하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하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횡성신문 독자로부터 처음으로 결려온 전화 상담을 마치고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것 같았고,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아 못내 아쉬워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등기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5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양도 시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며,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은 6%~35%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인의 취득일이 상속개시일(사망일)임에도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위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5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하고,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그대로 증여받은 자가 된다.
이러한 과세 방식을 취득가액 이월과세라 하는데, 이 경우 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는 남편이 되며,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당해 농지의 취득일은 증여등기접수일자를 기록하며, 부인의 취득일로부터 남편이 양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적용한다.

이러한 취득가액의 이월과세는 증여자가 일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서 장기간에 형성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정해진 규정이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단계에서 납부한 증여세와 수증자가 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합이 증여자가 계속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작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즉 조세회피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한 예로 2001년 3월 답 1000평을 5천만 원에 부인이름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년12월 남편에게 증여한 후 2009년 10월 제3자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증여세는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없다. 그리고 남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1억 원에서 증여시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차익 5,000만원(1억-5천)에서 양도소득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4,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세율(24% 적용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618만원이 된다.

물론 필요경비공제가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생략하였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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