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임봉택/명지공인중개사 대표 | | ⓒ 횡성신문 | 금번에도 다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용어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맹지 : 주위가 다른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2. 명의신탁 :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며, 실제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소유자를 수탁자라하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에 공증을 거친 소유권확인증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3. 모기지론 :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증권을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데 중개기관은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4. 물권 :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즉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과 같이 용익물건과 유치권을 물권이라 한다.
5. 미간지 : 임야, 황무지, 소태지, 초생지, 하천, 간척지, 폐염지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
6.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총 28개로 구분된다.
여기서 구거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하며 ,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잡종지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과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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