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리·반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상근 임직원 및 대표 등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해당단체 소속공무원의 인사권자를 선출하기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효율성도 저해하는 중대범죄로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엄격하게 금지되므로 만약 적발시에는 퇴출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이하 생략)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공선법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도 금지되는 바,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 개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이다.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므로, 고위행정관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장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이다.

한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주체에서 제외되므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등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23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20,761
총 방문자 수 : 32,246,447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