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구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30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본지 고문변호사 | | ⓒ 횡성신문 | 해마다 5월이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신고란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여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는 직전년도의 연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신고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기장여부에 따라 추계신고자와 기장신고자로 구분이 된다.
추계신고자라 함은 수입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장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추계신고자는 또다시 단순경비율대상과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나누어 신고방식을 달리하는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은 6000만원, 제조·음식·숙박·건설업은 36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은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금액 x (1-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하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금액-(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허용이 되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해마다 5월 이전에 국세청에서 각 업종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제정 공포하는데,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은 계산방식이 간단한 반면에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에 기장신고자란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기록·계산하여 수입금액에서 대응원가를 공제하여 실 발생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신고자도 간편장부와 복식장부에 의한 신고자로 구분된다.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업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은 7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그 이상이면 복식장부로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간편장부대상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복식장부에 의한 신고는 허용이 되나, 복식장부의무자의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간편장부란 국세청장이 정한 서식에 의거 수입금액, 경비지출, 고정자산의 증감, 기타참고사항을 비교적 간단히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복식장부란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기장에 의한 신고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반면 추계에 의한 신고는 권장하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공제한다.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자와 당해 연도 신규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앞두고 사업을 하시는 독자 여러분은 어느 방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30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20,904 |
|
총 방문자 수 : 32,246,590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