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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 채무로 가재도구의 경매가 진행 중일 때 타방 배우자의 권리행사방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08일
문) A와 B는 부부지간인데 처인 B가 남편인 A 모르게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B가 결국 C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집안에 있는 가제도구(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A는 B가 C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A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830조는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공유 또는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 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21조).

‘배우자 우선매수권’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은 “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 매수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2항, 140조 제1항, 제2항).

한편, ‘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지급요구는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민사집행규칙 제158조)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3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A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만약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로서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우선매수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종기(통상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이전에 배우자의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준호 변호사 문의: (033) 242-3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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