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자·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연간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지만, 기준경비율 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부금(교회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사업자가 타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그리고 2008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이나, 1억5천만원 이상인 음식점, 7천5백만원 이상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09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복식장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경과 후 2개월(금년은 8월 2일까지)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납부할 세액이17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8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8월 2일까지 분납하면 된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혹시 자금사정으로 5월 말일까지 세금납부를 못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