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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로 취득하시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5월 15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본지 고문변호사 | | ⓒ 횡성신문 | 연봉이 꽤 되는 K씨는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위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취득하고자 한다. 당해 건물을 본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부담해야할 세금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하여 3월10일까지 신고납부 함으로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끝나는 소득이다.
그러나 동일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과 같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가 건물을 K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소득세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 16%, 25%, 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 되어 세금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게 된다.
만일 상가건물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K씨의 아내 명의로 취득할 경우 K씨는 연말정산에 의한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할 때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K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어느 한해만의 일이 아니라 K씨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한 계속 적용되기에 초기 자산 구입시 이를 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내 명의로 상가건물을 취득 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즉,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시 6억원(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지만 상가건물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렵다면,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 후 세무서에서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내보내게 되며, 남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밝혀진다면 당해 거래금액이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장래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야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의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절약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병두세무사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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