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용도지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5월 15일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21개로 세분되어 있으며,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도시지역 : 21개의 용도지역 중 6개의 주거지역 제1· 제2 전용주거지역, 제1·제2· 제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4개의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그리고 3개의 공업지역(전용·일반·준공업지역)과 3개의 녹지지역(보존·생산·자연녹지)으로 즉 이상 16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 한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과, 제조 등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공업지역이 있으며, 도시의 삭막한 환경을 쾌적한 도시생활로 하기 위한 녹지공간도 필요한데 이것이 녹지지역이다.
2. 비도시지역 :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업·임업·어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해당 토지를 농지나 임야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비도시지역이라 하며, 3개의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과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으로 되어있다.
(1)관리지역 :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호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지역 등 세가지가 있다.
(2)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농림지역이라 한다.
(3)자연환경보전지역 : 수자원·해안·생태계·자연환경·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투자가치가 가장 낮은 토지다.
명지공인중개사 문의: (033)345-155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5월 15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23,250 |
|
총 방문자 수 : 32,248,936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