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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29일
↑↑ 이병두 세무사 / 본지 고문 세무사
ⓒ 횡성신문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눈을 판 적이 없는 A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지난해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사업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았으니, 10일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문의해 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A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업 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A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A씨는 몇 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달라고 해서 떼어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이 A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 경험을 하였다.

세무서에서 자료처리를 하다 보면 A씨와 같이 자기 자신이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업사실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다.

사례를 보면 자기명의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대부분 이미 사업을 실패한 경험이 있으나, 국세의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인 사람이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2)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3)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혐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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