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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29일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 대표
ⓒ 횡성신문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의 매매가 아니라 말 그대로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권한을 승낙 받은 자에게 일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서, 승낙 받은 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지상에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고 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 승낙서의 대가는 별도 정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협의로 하며, 간혹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용승낙을 해준 토지주인이 해당 토지를 팔아버리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실수요자라면, 승낙서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된다.

가능하면 해당 면적 만큼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대손손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토지의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로개설을 필요로 하는 토지의 주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이다.

즉 진입도로가 없거나 폭이 부족한 토지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인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용승낙서는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측량 설계사무소에서 비치해두고 있으며, 사용자와 사용승낙자의 인적사항과 해당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사용승낙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간혹 매수인들이 인허가를 핑계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각종 허가를 취득한 후 일방적인 건축행위를 하기도 하여 지상권이나 유치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토지를 매도하거나 중개하는 입장이라면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토지사용승낙서이다.

명지공인중개사 문의: (033)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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