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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의 효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06일
문) A는 2년 전 친구 B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자금이 모자란다고 하여 B가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대출기간이 만료될 당시 B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은행에서는 A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B에게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대출연장을 받은 이후 이자도 납부하지 못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에서는 A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한 이후 A에게 위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갚으라고 하는데 A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지요?
답)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임의의 1인 혹은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13조),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때에는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14조, 제437조의 단서).
그런데 사안과 같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자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감액 또는 면제되는 효력은 없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 2002다14853 판결).
또한 보증계약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서, 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년 2월 23일 선고 95다49141 판결).
한편,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년 10월 11일 선고 2001다7445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확정채무의 보증에 있어서는 연대보증인 A가 은행에 대하여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책임기간이 다했다고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를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변호사 문의: (033) 242-3641~2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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