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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의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06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본지 고문세무사 | | ⓒ 횡성신문 |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납부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소멸된다.
이러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는 납부·충당·부과의 취소·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이 있다.
국세체납자의 재산이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고도 모자라거나 무재산일 경우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이러한 소멸시효와는 관계없이 결손세액의 납부의무소멸제도를 한시적으로 두게 되었는데, 이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중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있는 분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로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0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이어야 한다.
첫째, 2009년 12월 31일 현재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2010년도 중 새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셋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납부의무소멸범위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하여 납세자 1인당 5백만원까지로 한다.
그리고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모든 세무서의 결손세액을 합하여 5백만원이며,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고지건별로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결손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체납한 세무서)에 결손세액을 소멸시켜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결손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각각의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2010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을, 2010년 중 취업하신 분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즉,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작성하면 된다.
이러한 제도의 신청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신청 및 취업은 2010년 중에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에 대한 납부의무소멸결정은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멸여부를 결정한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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