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허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06일
 |  | | |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 대표 | | ⓒ 횡성신문 |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수 있는데 도로법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을 신·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려면 관할 관리청(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 : 해당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지방도 : 도지사 시군읍면사무소)에 접도구역 지정여부를 확인 후 그 폭을 또한 확인해야 한다.
대개 도로변에서 약 5~15m거리에 접도구역이라는 노란색 표식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발견시에는 건축물을 지을 폭이나 길이 등을 감안하여 땅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도로 경계는 눈에 보이는 흰색 선까지인 줄 알고 있지만, 만약 전봇대가 있다면 전봇대까지가 도로의 경계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도로 옆에 논이나 밭이 있다면 논이나 밭 안쪽으로 접도구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다음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알아본다.
도로법에 분류되는 도로구역 안에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에 어떠한 건축행위나 새로운 진입도로 등의 개설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소유의 도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점용행위를 할 것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규정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시에는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의 땅이 도로에 접해있지만 도로법에 정해져 있는 점용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도 발생 할 수 있으니 토지 매입시 이를 잘 확인해야 할 것이다.
명지공인중개사 문의: (033)345-155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0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23,248 |
|
총 방문자 수 : 32,248,934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