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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한 조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13일
문) A는 결혼한지 약 10년 되었는데, A의 남편 B는 2년 전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다녀온 이후 초등학교 동창모임이 잦아졌고, 가끔은 외박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A가 남편 B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기를 확인하고 B가 외출하는 날 B의 뒤를 밟아 본 결과 B가 초등학교 동창녀 C와 함께 모텔을 드나드는 것까지는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A는 남편 B와 이혼하면서 B와 C를 간통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간통죄는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만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형법 제241조는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1항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을 것을 요하고, 각 성관계 1회마다 간통죄 1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남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방 호수를 정확히 알고 서로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통죄에 관한 범죄의 증거인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
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을 재혼대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함께 묵고 있던 여
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년 7월 25일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따라서 A가 B와 C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乙의 행동이 수상하고 간통의 심증이 간다는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이 경험칙상 간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고소를 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변호사 문의: (033) 242-3641~2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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