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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13일
 |  | | |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 대표 | | ⓒ 횡성신문 | 수도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강력한 행위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잘 살펴보고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변경 또는 제거와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그리고 토지의 성토, 그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그 허가의 재량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을 보면 1.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최소한 원주민에 대한 배려정도).
2.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한 건축물.
3.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4.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않은 범위에서 따로 정해진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과 재축.
5.구역내에서 부락공동시설 공익시설 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이전.
6.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 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7.구역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못하여 증·개축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8.취락에 있는 주택으로 영농의 편의를 위해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된다.
이외도 몇가지 더 행위허가 기준이 있으며, 서술된 해당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명지공인중개사 문의: (033)345-155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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