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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퇴직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19일
문) A는 약 20년 이상 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약 13년 전 쯤 처남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한 후 분양하는 일을 하였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처남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 처남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A도 수 천 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결국 A는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ㆍ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ㆍ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률에 퇴직 또는 등록ㆍ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는 ‘①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 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은 그 필요성과 취지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록 당연퇴직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7월 14일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따라서 A가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위 하급심 판결 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사는 A의 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이며, 만일 회사가 귀하를 당연퇴직(해고) 시킬 경우 귀하는 ①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②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문의:안준호 변호사 (033) 242-3641~2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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