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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19일
법(法)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포괄한 개념이며, 법규범 중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것을 말한다.하나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법은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1. 법률: 법률에는 그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시행령: 대통령이라고 하며 범위, 승인권자, 허용되는 행위, 인·허가 처리절차 등이 주로 규정되어 있다.
용도지역과 관련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3. 시행규칙: 부령이라고도 하며 인·허가 처리기간, 신청서 등 각종양식 등이 주로 규정되어 있다.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법의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덜 중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변화하는 경제현실 등에 맞춰 쉽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련법 조문을 찾아보려면 국회(www.assembly.go.kr)나 법제처(www.moleg.go.kr)등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령이름을 입력한 후 조회를 하면 해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세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1)개발행위에 대한 기본법,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면적·필지·지번·지목, 지적도, 임야도, 토지, 임야대장 : 지적법
3)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종류, 건축물대장:건축법
4)농지의 전용:농지법
5)산지의 전용: 산지관리법
6)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정책 기본법 등 이와같이 관련법이 있으니 이를 살펴봐야 한다.
4.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모법(母法)에서 규정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의 현실에 맞게 다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토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의:명지공인중개사무소 (033)345-155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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