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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1분기 자동차세 부과
1만 6453대, 14억 7400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20일
횡성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1만6453대에 14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횡성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한 납부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등에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납부는 인터넷에 접속하여(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이용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과, 금융결제원 인터넷(www.giro.or.kr) 납부와, 텔레뱅킹(대표번호:060-709-1114)을 통한 납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군 재무과에서는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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