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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불법광고물, 보행자 안전은 무방비

식당 업주마다 ‘잘 보이게’, 거리마다 ‘불법 간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27일
ⓒ 횡성신문
최근 들어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횡성읍 시가지 일대에 불법 간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및 점검을 해야 할 횡성군에서는 제대로 단속은 커녕 관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간판이 난무하는 이유는 다른 업소보다 잘보이게 하려는 과도한 상업주의와, 행정기관의 단속의지 부족 등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돼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늦은 오후만 되면 관내 상점에서는 공기를 주입해 세우는 ‘에어라이트’같은 광고물이 버젓이 도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어라이트’ 같은 불법옥외광고물은 전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화재와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강수일이 잦은 여름철 보행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접속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이 우려되는 광고물이다.

만일의 경우, 전깃줄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전선에 스며 전깃줄을 밟는 보행자에게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입간판이 이동용 임시배선을 고정해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노출로 인한 훼손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또 다른 상점의 경우, 상호와 위치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를 설명하는 입간판을 아예 24시간 인도에 세워놓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읍하리 김모 씨는 “사람이 다닐 곳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어 오히려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겨나고 있으며, 먼저 각 상점에서 손님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는 마음은 알지만, 상업적 이익만을 고려해 도시의 경관을 크게 해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도로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불법간판을 자율적으로 철거해야 함은 물론이고, 횡성군 차원에서도 더 늦기 전에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식당이 골목에 위치해 있다보니 손님들에게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즉 매상에도 큰 지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설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의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횡성군청 관계자는 “처음 적발되면 업자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1차 안내문을 발송한 후에도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수막의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철거하고 수시로 군·읍면 담당 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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