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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세무멘토링제 시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27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 ⓒ 횡성신문 | 국세청은 처음 창업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해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 1일부터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실업자·해직자 등이 최초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어려운 세무업무를 사업시작 단계부터 도와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를 멘토로 하고, 지원대상인 생애 최초 창업자를 멘티로 하여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멘토가 멘티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멘토역할을 수행하는 세무도우미는 내부 및 외부세무도우미로 구성되어 내부세무도우미는 사업자등록 단계의 멘토역할과 외부세무도우미의 멘토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업무 처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였고, 외부세무도우미는 세무사로 구성하였다고 한다.
외부세무도우미를 맡게 될 세무사는 창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 하에 1천여 명 이상으로 인원을 확대 재구성할 예정이라 한다.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하며 창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 1회 정도 할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정도 소요된다.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 보험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과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방법,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에 필요한 것 등을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능력을 키워주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교부 및 수취방법,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한 멘토링을 하게 된다.
또한 효과적인 멘토링 업무수행을 위해 세무업무 단계별 세부사항을 수록한 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가이드 책자를 발간하여 매뉴얼로 활용하게 된다.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생애최초창업자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위해 방문한 창업자에게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홍보하고 상담할 예정이며,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최초창업자는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자가 멘토지정을 신청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 중 내·외부세무도우미 각 1명을 지정하여 창업자와 연결하고 이후부터는 창업자가 최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까지 지정된 세무도우미에게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세무도우미로부터 무료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세무간섭으로 오해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멘토링을 신청한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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