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대지 보상

매수청구신청서 제출, 예산범위 내 선착순 보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27일
횡성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편입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편입대지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연중 매수청구를 받을 계획이다.

보상은 소유자 매수신청 후 현장확인을 통해 매수여부를 통지하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후 도시계획시설 편입시 횡성군청 기업관광도시과로 매수청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 보상한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를 통해 편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2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23,025
총 방문자 수 : 32,248,711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