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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대지 보상
매수청구신청서 제출, 예산범위 내 선착순 보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27일
횡성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편입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편입대지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연중 매수청구를 받을 계획이다.
보상은 소유자 매수신청 후 현장확인을 통해 매수여부를 통지하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후 도시계획시설 편입시 횡성군청 기업관광도시과로 매수청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 보상한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를 통해 편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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