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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04일
 |  | | | ↑↑ 이병두/본지 고문 세무사 | | ⓒ 횡성신문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로 이번 신고부터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으므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우선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종전 3.4%에서 4.3%로 상향 조정하였다.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월세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간주임대료는 당해 과세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4.3% x 당해과세기간의 일수 / 365로 구한다.
또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ㆍ부실기재가산세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로 하였으며, 사업장 임대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각 사업장의 임대료 총액만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단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판정한다.
사업장이 1개 이상일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 이런 경우 종전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에 따른 기업의 경상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탈세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하다.
또한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하였는데, 종전에는 개인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이를 500만원까지 납부를 허용하였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으며, 대상 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 업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명칭을 현금매출명세서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미제출하면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였다.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및 휴ㆍ폐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휴·폐업 신고는 종전에는 관할세무서에만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어느 세무서나 가능하도록 하였고, 휴·폐업신고시 허가, 등록·신고 업종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허가, 등록·신고 주무관청 중 선택하여 어느 한곳에만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그 처리기한을 사업종류변경, 사업장이전, 공동사업자 구성원 출자지분 변경, 대표자 변경은 신청일부터 3일내에, 상호변경은 신청일 당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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