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내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부정사용 방지 위해 사후관리 실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0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출장소(소장 조성환)는 2011년부터 농가에 공급되는 농기계, 난방용 등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횡성출장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난방유는 전년도 말에 영농 내역을 신고 받아 소요량을 산출한 후 배정하고, 농기계용 면세유의 경우는 농가에서 보유한 농기계의 보유량과 연간기준 사용시간 등에 따라 일괄 배정함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 면세유 배정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민원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2011년부터 신규 난방유는 경유의 공급을 중지하고 난방기에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해 부정사용을 막고, 난방기용 유류는 영농 착수 전에 신고를 받아 재배시기별로 배정 과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용 유류도 영농규모와 재배면적 등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등 부정유통은 막고, 농가에서 필요한 량은 충분하게 배정한다고 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04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21,888 |
|
총 방문자 수 : 32,247,574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