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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 명칭변경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제도 대폭 개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11일
|  | | | ⓒ 횡성신문 | | 지난 1일부터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명칭변경과 상권활성화제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지속돼, 지난해 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변경을 명문화했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명칭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권활성화제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시장과 상점가가 포함된 전체 상권을 지원한다.
상권활성화제도는 상권활성화구역 선정·사업계획수립·전문 상권관리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상권의 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마케팅 강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커뮤니티형 상권운영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출점,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중심시가지의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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