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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11일
문) A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여 괜찮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회사의 취직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계속하여 낙방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대학교 1학년 재학시절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하고 싸움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A는 위 벌금 전과 때문에 계속하여 면접에서 문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없던 대학시절 술에 취해 일어난 일시적 잘못이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전과기록(前科記錄)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그런데 벌금형의 전과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에는 1980년 12월 18일부터, 수형인명부에는 1984년 9월 1일부터 각 기재하지 않게 되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이들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A의 경우에는 신원조회시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A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①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②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③벌금은 2년, ④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그리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 즉결심판대상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기재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안준호 변호사 문의: (033) 242-3641~2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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