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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11일
↑↑ 이병두 세무사 / 본지 고문 세무사
ⓒ 횡성신문
7월1일~7월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이다.

학원, 서점, 식육점 등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물론 법인과 같이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분만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일반 거래세 또는 일반소비세라 하며 간접국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법인은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취급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려면 관련사항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숫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포함) x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의 구조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여기서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은 15%, 부동산 임대·서비스·음식·숙박업은 30%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로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산출세액이 나오더라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x 10% - 세금계산서매입금액(부가가치세 불포함) x10%- 의제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예정고지세액』의 구조로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서 이미 예정신고납부를 마친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

공급가액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순수한 현금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및 음식업이 주로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매입금액의 2/102를 공제하나 음식점은 6/106을 공제한다.

이는 실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구입이지만 소비자 부담을 떨어뜨림으로써 당초 면세효과를 최종소비자까지 유지시켜 소비자가격 인하를 도모할 목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결제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일반적으로 매입액보다는 매출액이 크므로 대부분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일시적인 매입의 과다, 기계장치 같은 고액의 시설투자로 인하여 매입이 초과하거나 수출로 인하여 매출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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