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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일제단속
중개업체, 강력단속으로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5일
경찰청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사회에 대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등록 국제결혼업체 난립과 무분별한 국제결혼으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가이미지 실추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미등록 영업행위를 비롯하여 등록증 대여 및 허위·과장광고행위 등이며 특히,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제공하는 행위, 국가·인종·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적극 단속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범죄 첩보수집을 위해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 국제결혼 피해사례에 대해 신고를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실추된 국가이미지를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안정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방침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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