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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피해자가 찾을 경우 그 효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25일
문) A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술잔을 A의 얼굴에 집어 던져 얼굴에 깊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A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상처가 깊어서 3~4차례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비만 수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B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A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다가, A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2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A는 당장 수술비가 급하여 위 공탁금을 찾아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 A가 위 공탁금을 찾을 경우 모자라는 손해배상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답)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통상 피해자측은 가능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하고, 가해자는 적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므로 합의가 성립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가,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의 금액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현저히 못미치는 손해배상금일 경우에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채무를 전부 갚는다는 조건 즉, 채무의 전부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한 경우에 피해자가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특별한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의도대로 전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83년 6월 28일 선고 83다카88, 89 판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을 때, 공탁관이나 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내용 등의 ‘이의유보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으면서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은 후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공탁금액과 실제 손해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형사재판 중 가해자가 공탁하는 경우 가해자는 ‘귀원의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탁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에 제출함이 보통이므로, 이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준호 변호사 문의: (033) 242-3641~2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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