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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해설 Ⅲ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5일
 |  | | |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이사 | | ⓒ 횡성신문 | 1. 확정일자
전세로 입주한 집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 내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날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관할 면사무소에서는 최초 주민등록 전입시에 한하여 확정일자를 계약서 원본에 부여하고 있다.
2. 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에 앞서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세입자가 경매후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으려면 받드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전세계약서의 사실관계를 증명해주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한다.
3. 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을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로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탁의 성립요건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데,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해야 하며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이다.
5. 매수신고인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때 통상 매수 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
6.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7. 최고
타인에게 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이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8. 공매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모든 조건을 공개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공매라 한다.
부동산의 소재지·종별·수량·매매가격 등 물건의 기본적인 상태와 각 물건에 대한 매각조건을 고지하고, 그 조건을 승낙한 사람이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이다.
자산관리공사가 전문 공매기관이며, 금융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문의: (033)345-155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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