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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5일
 |  | | | ↑↑ 이병두 / 본지 고문 세무사 | | ⓒ 횡성신문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관련 세금 중 세액이 가장 무겁다.
그만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 부동산 거래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자주 사용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가 줄면 세율을 내리거나 아예 한시적으로 세액감면으로 매매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하면 세율을 올려 부동산시장의 경기를 조절해 왔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팔 때 생기는 차익을 소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소득세다.
콘도미니엄 이용권, 골프회원권 등 법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양도할 때도 적용된다.
매매뿐 아니라 소유권이 바뀌는 교환이나 현물출자·대물변제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양도를 하게 되면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거래금액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물론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서울 등 일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이 경우에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실수요자로 보고 6~35% 세율을 적용하지만, 취득한지 2년 이내에 거래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산 가격에 따라 108만~1490만원을 공제해주는 누진공제액도 2년 이내 팔았을 때는 해당이 안된다.
반면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은 낮아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주택일 경우 3년 이상 4년 미만은 24%, 4년 이상 5년 미만은 32%씩 양도소득금액을 깎아준다.
1년에 공제율이 8%씩 늘어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금액이 80%까지 줄어든다. 2주택자 이상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같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주택 수, 주택가격이라는 변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됐다고 판단할 때마다 양도세에 손을 댄다.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3월 16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사이에 어느 1주택을 양도하거나, 1세대 2주택자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의 60% 또는 50%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기본세율(6~35%)로 적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하도록 되어있다.
양도 후 2달 이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을, 금년부터 5%로 공제하되 291,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2011년부터는 이를 폐지하였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예정신고를 안하면 가산세(적게 신고하면 10%, 신고 안하면 20%)가 붙는다.
2012년부터는 일반세율은 약간 낮아진다.
현재(2010~2011년 기준)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를 적용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 세율이 35%에서 33%로 바뀐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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