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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초 지자체, 재정상황 빨간불 사업차질 우려
재정자립도 약한 횡성군도 각종 현안공약사업 순탄치 않을 듯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5일
|  | | | ⓒ 횡성신문 | | 지난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새 출발의 시점에서 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상황은 결코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세입은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그 여건이 악화되었다.
또한 2009년 말 기준 지방채무는 전년에 비하여 32.9%가 증가하였고, 특히 2010년에 들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하고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미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의 2010년 재정자립도는 27.1%로 작년 28%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2.2%보다 25.1%포인트 낮은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인 13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20.6%보다 0.4%포인트 오른 21%로 다소 증가했지만, 이는 세수 감소에 따라 예산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면서 횡성과 태백, 홍천, 삼척,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횡성과 영월, 철원, 양양 등 4개 군은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을 더한 금액으로도 인건비 해결이 어려워 재정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도내 시·군의 재정악화 원인은 경제위기 대응지출 증가, 사회복지지출 증가, 국세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행사 및 축제경비 증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도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새로운 사업도 해야 하기에,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전국의 기초 지자체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7%(137개)에 달할 것이라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자체는 성남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0%넘어 부자도시로 알려졌으나, 판교특별회계에서 5725억원을 전용해 신청사 건립, 도로확장 등 불요불급한 대규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긴축재정이 필요할 때 오히려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키웠다는 여론이고 , 인천시의 경우 전임 시장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떠맡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올 연말 예상부채는 6조6000억원. 여기에 시 채무예정액 2조7526억원을 합하면 인천시 공공부채는 9조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의 재정상황도 심각하여 지방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사업에 뛰어들다가 6730억원의 부채를 떠안아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전 동구청은 돈이 없어 신청사 건립이 중단돼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300억원 이상이 더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재정조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동구는 지방채 166억원을 발행한데다 직원월급 등을 위해 312억원의 빚을 더 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 에서는 호화청사 신축 등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채 각종 사업을 벌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재정난이 심각하여 긴축재정을 펴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내년부터는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활동비가 축소된다.
또한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기업별로 위험관리 전담팀이 구성된다.
또한 자치단체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등을 덜 받게된다.
또한 금년 중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와 채무, 공기업 재정상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상시로 점검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하고,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세입 증대 등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역축제의 투융자 심사 범위를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행사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집행,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행안부가 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일 강기창 도지사 권한대행이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주재하고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군 행정의 재정비 시 연속성 및 안정성을 고려해 줄 것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시행 시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체납세금 징수 강화 등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횡성군의 재정 자립도는16,3%이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전남 고흥군으로 8,6%이고, 전국평균은 52,2%로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횡성군의 경우 민선5기 출범으로 공약한 각종 지역현안 개발사업도 국·도비 지원이 어려워지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여론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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