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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차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30일
문) A는 일을 마치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까지 와서 대리기사가 바쁜 것 같아 대리기사를 보낸 후, 자신이 직접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B 소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B와 합의를 시도하던 중, B는 A가 음주상태라는 것을 알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A가 이를 거절하자, B가 경찰에 신고하여 A는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0.15% 나왔습니다. 이 경우 A는 형사 및 행정상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구 「도로교통법」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관하여 판례는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외부차량이 경비원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년 9월 30일 선고 97누7585 판결).
그러나 또 다른 판례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년 7월 28일 선고 94누9566 판결, 2001년 7월 13일 선고 2000두6909 판결).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45호 전문개정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에서는 구「도로교통법」에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는 표현을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개정하여 위 판례 등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면, 그 통로부분이 위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인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 인정될 수 있는 곳인지에 따라 음주운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A가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준호 변호사 문의: (033) 242-3641~2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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