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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등기하면 증여세 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30일
 |  | | | ↑↑ 이병두 세무사 /본지 고문세무사 | | ⓒ 횡성신문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보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있다.
증여의제란 실제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공부상으로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일 뿐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관만 수탁자의 소유일 뿐 위탁자가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갖는 신탁을 말한다.
세법에서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는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의만 빌린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명의신탁에는 매수인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이외에 매수를 완료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 명의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자 명의로 등기나 등록명의를 놔두는 것도 포함된다.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등 등기를 요하는 재산과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광업권 등 등록을 요하는 재산, 그리고 주식이나 사채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을 말한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어 1997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약정과 수탁자에게로의 등기이전이 무효이며, 또 위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명의로 등기나 등록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먼저 명의신탁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남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을 갖고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여의제 재산가액은 증여의제 당시(등기 등을 한 날)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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