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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30일
 |  | | | ⓒ 횡성신문 | 1.계약후 해약
계약후 즉 계약금 지불 후에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한쪽에서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약정을 해제(해약)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여 해약할수 있다.
2.계약후 24시간 이내 해약
계약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하여도 상관없다는 즉 계약금을 떼이지 않는다는등 말이 있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 없는 잘못된 말이다. 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체결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당시 어떤특약도 없는한 임의로 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
3.계약금의 효력
계약을 할때 매수인이 교부하는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보통이며, 상대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인은 그 배액을 교부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쌍방의 계약이행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계약금은 물건대금의 일부로 충당되며 통상 대금의 10%정도로 한다.
4.중도금의 효력
부동산 매매시 통상은 매매대금의 40~50% 정도를 중도금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만약에 10%정도밖에 안되어도 대금의 일부로 보게되며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셈이다. 따라서 중도금을 일단 받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교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매수자가 사정에 의해 중도금을 며칠(보통5일이내)늦어졌다고 연락을 했다면 매도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며,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때 손해액을 요구할수 있으며 또한 아무 이유없이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계약금이 매도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을 하라는 통고서(내용증명)를 우송해야 하며 이 또한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계약위반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내용증명에는 몇 일까지 중도금을 지불해 주지않을 경우 몇 일자로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이 해제되며, 매수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은 매도인의 것이 된다는 통보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5.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계약이행 하라고 2회이상 촉구하고, 잔금지불을 하지않음으로 해서 입게되는 피해의 내용도 포함되어 통보해야 한다.
2~3회 통보하였는데도 불이행시에는 최종적으로 몇월 몇일까지 잔금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도금은 공탁하고 계약금은 매도인의 것이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불이행시에는 공탁한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을 통보하면 보통 매수인은 재판을 청구할 것이나, 위와 같이 차례대로 내용증명을 통보하였다면 매도인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문의: (033)345-155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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