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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쌈짓돈 업무추진비 내년부터 공개

집행일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 등으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30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업무추진비가 내년부터는 전격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7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들어 올 하반기 중에 지자체가 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내역을 알리게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고, 최근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도 마쳤다는 것.

행안부는 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집행일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 등의 항목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집행대상은 과거 업무추진비 공개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상자가 공무원일 때에는 공개하되, 민간인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용처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으며, 이 때문에 그동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두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송사도 이어졌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 지자체별 업무추진비의 비교 감시가 가능해져 지자체 투명경영을 확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공개기준은 거의 완성돼 최종 보완작업 중으로, 지자체들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계획대로 하반기 시범시행에 이어 내년 초 모든 지자체에서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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