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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1회당 포상금액 5만원, 불법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15일
ⓒ 횡성신문
횡성소방서(서장 조근희)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위해 소방서에 온ㆍ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접수를 받으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횡성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회당 포상금액 5만원,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위반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등 훼손행위와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변경행위, 소방활동 지장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대상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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