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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고시

10일부터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 허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15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등에 의하여 저속전기차(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의 도로주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횡성군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지난 10일 지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최고속도가 60km/h이하인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최고 속도 60km/h이하 도로와 최고속도 60km/h초과 도로의 교차로통과가 허용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국도5호(홍천군계⇔원주시계), 국도6호(공근면 신촌검문소⇔우천면 용둔리, 횡성읍 학곡리 일부구간), 지방도442호(횡성읍 신추동삼거리⇔우천면 새말사거리) 총40km구간이다.

이로써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횡성군에서는 향후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록·점검·정비·검사 등을 위하여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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