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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15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본지 고문세무사 | | ⓒ 횡성신문 | 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중간예납제도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통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며, 분할납부로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조세의 경기 조절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다만, 2010년 신설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만약,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물론, 변경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대한 가결산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만,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방식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 즉, 가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한 결과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중간예납세액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세액 등 공제하는 금액)x 6÷직전사업연도월수」 그리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가결산 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산출세액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x 12/6 x 세율 x 6÷12」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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