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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시 주의할 물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15일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횡성신문
1. 금융기관에 담보된 부동산
금융기관에 담보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보통 설정된 금액을 감액하고 (매수자가 설정금액을 책임진다는 조건) 잔금까지 지불하고 명의 이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금융기관에 설정된 금액 전액을 갚고 설정을 풀어 달라고 하여도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즉 매도자가 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에 대출받는 경우는 설정자(친구 또는 친인척 등)가 금융기관에 돈을 갚아야 설정이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수자는 금융기관의 대부계에 가서 또는 전화로 확인한 후에 잔금 등 처리해야 한다.

2. 가등기된 부동산
가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와 채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본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한 사람이 본 등기를 신청하면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본등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수자의 등기는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등기의 원인을 알아보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가등기 말소를 재촉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저당 잡힌 부동산
저당된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매도자의 말만 믿으면 안되니 직접 저당권자의 채권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하여 매매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매도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저당권자에게 지급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받아야 된다.
매도자가 책임진다고 하여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여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로 매수자는 저당권 금액을 책임지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아는 사람이라 하고 또는 책임진다고 하여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등기 소유자 중 한 사람과 계약 체결시 문제 발생소지가 크다.

민법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사람의 소유이나 실제 한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이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명지공인중개사 문의: (033)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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