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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

3개월 이용실적 없으면, 요금 부과하지 않기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대리점에서 몇 개월만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 동안(보통 3개월) 꼭 가입해야 개통된다고 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왔으며, 가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만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약속한 몇 개월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박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달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해 왔다.

방통위는 이러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부가서비스 중에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사업자별로 보면 SKT가 228, KT가 112, LGU+가 83개이며,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 차부터(이용자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2010년 8월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상세한 부가서비스 내역은 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3개월 사용조건으로 이동전화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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